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 모집!

by hymm111 2025. 2. 8.
반응형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서울시는 노후 주택의 창호와 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쿨루프 설치를 지원하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특히 폭염 대비를 위한 쿨루프 항목이 추가되어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혜택

이번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 중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단독·다가구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다가구 주택: 최대 500만 원 지원
  •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등): 최대 300만 원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공사비의 최대 90% 지원

지원 항목

  • 고효율 단열 창호(에너지 소비효율 1~3등급)
  • 고효율 LED 조명(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 쿨루프(옥상 방수와 함께 시공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지원)

쿨루프는 실내 온도를 평균 1~3℃ 낮춰 냉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으며, 옥상 방수 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만 지원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2025년 1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 이용
  • 방문 신청: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방문(문의: 02-2133-1193, 9700)

진행 절차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절차

  1. 신청 접수
  2. 사전 점검 및 보조금 심의
  3. 지원 결정 통보
  4. 공사 진행
  5. 완료 보고
  6. 점검 및 보조금 지급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월~10월까지 매달 1회 개최되며, 신청자는 보조금 심의 전달 말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 효과 및 참여자 만족도

서울시는 지난해 544가구를 대상으로 총 15억 원 규모의 지원을 진행했으며,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 사업 만족도 평균 9.6점(10점 만점 기준)
  • 미관 개선(20.7%)
  • 소음 차단(20.5%)
  • 외풍 차단(20.3%)
  • 난방비 절약(18.4%)

특히 단열 창호 교체를 통한 난방·냉방비 절감과 LED 조명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컸습니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노후주택 거주자의 생활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비용 부담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에서 확인하세요!

 

▶ 서울시 누리집 바로가기

 

▶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공지사항) 확인하러 가기

 

기금관리시스템

 

brp.eseoul.go.kr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 기간 : 2025. 1. 15. ~ 2025. 9. 30.
○ 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 주요내용 :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단열 창호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비, 쿨루프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
  - 방문 신청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1동 저탄소건물지원센터(1층)
반응형